경정
청구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3026 | 양도 | 1997-10-14
[사건번호]
국심1996경3026 (1997.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유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세 등 감면배제되나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 유휴토지에 해당않는 경우는 감면대상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0,019,770원은 이 중 인천광역시 북구(현
행정구역 : 계양구) OO동 OOOO, OOOO 소재 답
929㎡ 및 같은 곳 OOOOO, OOOOO 소재 전 1,673㎡에 대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소
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