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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0723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588.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3, 22, 21, 20, 19,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부산 서구 C 대 5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74. 12. 31.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서구 D 지상 2층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23, 22, 21, 20, 1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6㎡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 지상 2층 건물 및 부속시설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2층 건물 및 부속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1974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74.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