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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6가단1043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