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6가단1043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