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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7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짧지 아니하며,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189대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여 더 이상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01.경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