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5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57동호회 앞 길에서 같은 리 김밥천국 앞 길까지 B 소유의 C 아벨라 승용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