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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20고단37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8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9. 04: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사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가던 중, 유턴을 할 수 없는 올림픽대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청담도로공원에 잠시 정차를 한 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삼성역’으로 운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는 ‘D호텔’로 가자고 재차 요구하므로 계속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구 E 소재 ‘F’ 앞 남부순환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위 피해자가 정차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위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이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우측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위 F 앞 남부순환도로에서 위와 같이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B의 머리 우측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위 블랙박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4727]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02:00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I(남, 6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84]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