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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7 2020노7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판시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적 장애인의 성폭력범죄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의 점에 관한 범행 일시를 “2014. 1. 1. 경부터 2014. 7. 31. 경 사이 일자 불상 경” 부분에서 “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4. 6. ~7. 일자 불상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 후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변경 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가 있는 처 B 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피해자 C( 가명, 여, 38세) 는 그 중 막내딸로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기 전인 2014. 6. ~7. 일자 불상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당시 32세) 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