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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4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4. 18. 자 미신고 시위의 개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약 칭 4 ㆍ 16 연대, D) 는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D 등) 와 단 원고 유족 중심의 4 ㆍ 16 세월 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 2015. 4. 18. 15:5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9,000 여 명의 참가 하에 천주교 인권위 E의 사회로 ‘ 세월 호 참사 진상 규명 범국민대회 ’를 주최한 후, 같은 날 16:30 경 참가자가 10,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회자가 ‘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 ’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 경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방송 차량을 선두로 ‘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F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이틀 전 22:40 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경복궁 광화문 누각 앞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태 평로 10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 로터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참가자 10,000여 명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같은 날 16:50 경 그 중 2,000여 명은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젊음의 거리 종로 2 가 로터리 남인사마당 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고, 17:20 경 참가자 4,000여 명은 서울 종로 경찰서 민원실 앞 양 방향 6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 로터리 낙원 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8:50 경 집회 참가자 6,000 여 명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 집결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3:20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전 차로 등 광화문 광장 및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