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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1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 있는 대신주유소 앞 삼거리를 망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영통레미안 마크원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그 반대 방향인 매탄권선역 사거리 방면에서 망포역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SM3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