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2012. 2. 23. 피고로부터 신구대학교 우촌관 및 식물원전시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부형건설(이하 ‘부형건설’이라 한다)은 2012. 10. 3. 벽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의 부형건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부형건설과 2013. 2. 1.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아이소핑크 등)를 납품하여 부형건설에 물품대금채권 53,626,43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부형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403로 위 물품대금 53,626,433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25. ‘부형건설은 원고에게 53,626,43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벽산건설, 부형건설의 직접지급합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회합116호)은 2012. 7. 3. 벽산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2. 11. 1.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2) 피고, 벽산건설, 부형건설은 2013. 1. 7. 발주자인 피고가 부형건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합의’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수급인(벽산건설)과 하수급인(부형건설)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