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4098 추심금
대한민국
문OO
2015. 6. 9.
2015. 6. 30.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심OO은 2011. 9.경 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011. 4.경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04. 7.경 OOO신용협동조합(이하 'OOO신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심OO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4. 7. 1.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자 OOO신협,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심OO은 2011. 4. 29. OOO신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 100,503,843원을 변제하였다.
라. OO세무서장은 2014. 8. 5. 심OO의 위 국세체납액에 기하여 심OO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 중 1억 원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8.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심OO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OOO신협에 대한 대출은 실제 심OO이 받은 것으로 피고는 그 대출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거나 심OO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