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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18 2018고합3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03:00 경 제천시 B 펜 션 C 호실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8세) 가 그 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에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