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5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1:2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 관리인 E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으니 계좌 이체를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짜증을 내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차단기를 충격함으로써 차단기가 부러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시장 번영 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수사보고( 주차 관리인 전화통화 관련)

1. 피해 물 사진, 영수증, 거래 명세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 출구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여 차단기가 손괴된 것은 맞지만, 당시는 비가 오고 흐린 상황이어서 차단기가 내려와 있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차단기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었고 피고 인의 차량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로 그대로 밀고 나 가도 충격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과 주차요금을 정산했던 주차 관리인 E는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중 ‘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지급을 해야 한다.

’ 는 말을 듣고서는 그대로 도주하고 그 자리에서 차단기가 부러졌고 ‘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경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