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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088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28087㎡ 중 별지도면 표시 ㄱ...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4의 1 내지 7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4. 8. 22. D으로부터 2014. 8. 11.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시 장안구 C 임야 280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2, 3, ㄱ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52㎡(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내에 같은 도면 표시 ㅅ, ㅂ, ㅁ, ㄹ, ㅅ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하우스 60㎡(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를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철거 및 인도청구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이 사건 하우스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 및 반소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1990. 1. 12.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매매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텃밭 약 500평과 길로 사용하는 부분 약 39평을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피고가 2010.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2010. 1. 12.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소유권 변동 후에도 피고의 점유가 계속되어 원고에 대하여도 여전히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반론 피고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