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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21. 07: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강변북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빠르게 진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2차로와 1차로의 가운데에서 진행하다가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부터 앞 휀다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1. 07:5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