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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08 2014고단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를 교하중심상가 방면에서 와동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피해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