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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9 2013고정6909 (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피고인의 온라인사업부장이다.

E은 2012. 3. 1.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가 출판한 저작물인 ‘H 고등 국어(상ㆍ하) 교과서 평가문제집’의 지문ㆍ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등급을 위한 온라인강의를 제작한 다음 피고인의 홈페이지(I)에 게시하고 위 강의의 시청을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1인당 3~6만 원을 받고 위 강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H 고등 국어(상ㆍ하) 교과서 평가문제집’의 지문,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진술청취)

1. 각 양도계약서

1. 저작물이용허락계약서

1. 각 온라인강의<상권 1과-4과> 2, 19, 30, 31, 33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상)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상권 5과-7과> 5, 6, 11, 19, 22, 23, 24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상)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하권 1과-3과> 1, 2, 4, 16, 17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하)교과서평가문제집

1. 각 온라인강의<하권 4과-7과> 8, 9, 13, 20, 28회 녹취 - 고등학교국어(하)교과서평가문제집

1. 저작권침해 검토자료

1. 주식회사 A 등기사항

1. 각 온라인 동영상강의(상권, 하권) 캡쳐

1. H 고등 국어(상) 교과서 평가문제집

1. H 고등 국어(하) 교과서 평가문제집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