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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395 | 법인 | 2017-06-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395 (2017. 6.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같은 날 김AA(청구법인과 BB건설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대체입금되었다가 BB건설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나 동 거래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지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이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시점은 관계회사인 BB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이고, BB건설은 당해 거래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 여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9.30. OOO등 13명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2013.12.1.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4.8.21.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쟁점금액을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기 이전에 지급한선급비용으로 보아손금불산입(유보)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2016.8.25.~11.1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3명의 차명계좌로 OOO원을 입금시킨 다음 대표이사인 OOO의 개인계좌에 대체입금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1.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이를 회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계상한 다음 이를 실질사주의 개인계좌로 우회 수취함으로써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9.30. OOO 등 13명에게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날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대체입금한 다음 OOO의 계좌로 재입금하고, 2013.12.1. 쟁점금액(분양대행수수료 OOO원 및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비용(분양대행수수료)으로 계상하였다.

(2) OOO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결과, 쟁점금액은 용역거래를 가장한 가공경비로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

OOO은 2012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 또는 “을”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OOO(지하 6층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며,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관계회사로 동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후에도 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목적물 중 미분양분을 할인가격으로 대물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건 건물 중 상가(근린생활시설)는 분양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시공사에게 미분양분을 할인된 가격으로 넘겨 줄 우려가 있었다. 이에 OOO은 다수의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해 둠으로써 추후 시공사가 미분양분을 인수하고자 할 때 이를 막기 위한 협상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OOO은 2013년 7월부터 외형상 약 130명에게 합계 OOO원(1인당 OOO원씩)을 지급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도 2013년 9월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나) 회계처리

청구법인은 2013.9.30. 쟁점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분양대행수수료(비용)로 계상하고 대표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다음 OOO의 계좌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다. 그 후 OOO은 2014년 2월 신탁되어 있던 이 건 건물의 우선수익권 등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경위로 자금난이 해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5.15. OOO의 계좌에 보관하였던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당초 비용으로 계상하였던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였다.

(다)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성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후 OOO의 계좌에 임시로 보관하다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각 호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제1호),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제2호),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제3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제4호),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제5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14.5.15.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1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자들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대표이사인 OOO의 계좌로 동 금액을 회수한 다음 OOO의 계좌에 임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와 OOO에 입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자금을 임의로 유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분양대행수수료를 계상한 과정을 보면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대행자들로부터 불법 매수한 인적사항 및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허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가공의 지급수수료(쟁점금액)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가공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OOO세무서장, 2014.4.7.) 이후인 2014.5.15.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는바, 동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14.5.15. 회계처리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자진 회수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5.15. 청구법인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을 아래와 같이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동 금액은 실질사주인 OOO에게 사외유출된 다음 OOO이 차입한 자금을 제원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유출된 가공경비 상당액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있기 전에 회수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9.30. 쟁점금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출하면서 비용(분양대행수수료)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은 같은 날 OOO(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대체입금되었다가 OOO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으나 동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지출 그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이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4.5.15. 쟁점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그 시점은 관계회사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4.4.7.~5.15.) 이후이고 동 법인은 당해 거래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