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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서울 강서구 C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44세)과 피해자의 여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4cm)로 피해자의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0. 01:50경 전항 기재 주거지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여, 49세)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문자송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제출 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갈등관계와 그 원인,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