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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54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허위 임대인 모집책인 D,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2. 8.경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할 피고인 B을 모집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 B을 인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그 무렵 피고인 A를 허위 임차인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2012. 8. 말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화성시 G아파트 제209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9. 중순경 피고인 A가 (주)H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주)H 대표이사 I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9. 20. 화성시 진안동 527-1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병점지점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함께 들어가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주)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