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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나7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들을 대표자로 표시한 입금표와 영수증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행위에 관하여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행위에 관한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나. 판단 피고 B과 C이 E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J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피고들이 나아가 E에게 자신들을 대표자로 표시한 입금표나 영수증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들이 대외적으로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E이 J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어음들을 교부하였으므로, E이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