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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2 2018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51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인 2018. 7. 1. 07:30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미용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위 미용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ㆍ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556』

1. 피고인은 2018. 7. 1. 22: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7. 1. 22:05 경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돌로 가게 뒤쪽 유리창을 깨뜨린 후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