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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0040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98,552,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2.부터 2015.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서 강릉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A는 C(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父), 원고 B은 망아의 모(母)이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과 망아의 입원ㆍ수술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아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수술 (1) 망아는 2013. 8.경부터 편도비대로 인한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어 2013. 9. 11.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관낭종 의증, 편도 및 아데노이드 비대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2) 망아는 2013. 9. 12. 09:50부터 12:05까지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갑상선관낭종 제거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15:20 일반병실로 옮겼다. (3) 망아는 전실 후에도 입과 코 주위에서 출혈을 계속하였고, 이에 같은 날 18:35부터 19:30까지 피고 병원에서 전신마취 후 아데노이드 출혈 부위에 대한 지혈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20:30 일반병실로 옮겼다.

망아의 전실 당시 호흡수는 34회/min였다.

다. 2차 수술 후 경과 (1) 망아는 2013. 9. 12. 20:50 산소포화도가 97%였으나,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호흡수는 40회/min의 과다호흡 상태를 보였다.

망아는 같은 날 21:21 심박동수 140회/min, 호흡수 40회/min로 빈맥 및 과다호흡 상태를 보였다.

(2) 망아는 같은 날 23:50 심박동수 160회/min, 호흡수 46회/min의 호흡곤란으로심한 안면청색증과 의식소실 증상이 나타났고,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호흡정지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3) 피고 병원은 같은 날 23:50 망아를 치료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23:58 기관내삽관을 하였으나, 망아는 회복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