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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2 2015고단9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8) 피고인은 2015. 4. 26. 경부터 피해자 C( 여, 18세) 과 사귀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 16:00 경 원주시 개운동 한신 휴 플러스 1차 아파트 102 동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만나지 않고 친구 D을 먼저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 17: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센터 내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으면서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6. 14:00 경 원주시 H에 있는 I 시장 1 층 27 블럭 12호 J 및 같은 블럭 7호 K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을 차단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손으로 움켜잡아 파손한 후 파손된 케이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 16:00 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 보건소 앞 지하도 내 원주시 노점 단속 사무실 옆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6. 17:00 경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