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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정5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02:00 경 위 ‘C ’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 접객원( 일명 도우미) 2명에게 1 시간 당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손님인 D( 남, 19세) 외 1명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러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