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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2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 청탁 후 재물 공여 부분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 제주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하고 있던

D(2016. 7. 15. 징역 1년 4월 선고) 과 함께 위 기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경마 정보를 제공받아 경마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경마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고, D은 그 무렵 기수 E에게 “ 경마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E에게 80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D에게 합계 3,750만 원을 건네주고, D은 그 무렵 E을 비롯한 한국 마사회 제주 경마공원에서 활동하는 기수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기수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 여하였다.

2. 재물 공여 의사표시 부분 피고인은 한국 마사회 제주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한 적이 있는 E(2016. 8. 31. 징역 4월 선고) 과 E이 알고 있는 기수들에게 돈을 건네주고 경마 정보를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 승부조작을 하려고 하니 기수들을 만나서 돈을 줘 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무렵 E은 한국 마사회 제주 경마공원에서 기수로 활동하는 F의 주거지로 가 F에게 “ 승부조작을 10회만 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기수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