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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8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4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삼성생명 GFC(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컨설턴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인터넷 구인매체인 '워크넷'이라는 곳에 자신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명의로 구인광고를 하였고, D는 2013. 4. 27.경 자신의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등이 기재된 이력서를 인터넷 매체 파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자신이 근무하는 삼성생명 GFC에 위 D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및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