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304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중 1층 68.2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