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F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7. 29. 18:28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인 N에서 시가 78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메트로뱅크 카드 코퍼레이션(Metrobank Card Corporation)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O)를 위 N 업주인 피해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서울 시내 일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후 43회에 걸쳐 42,724,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4. 7. 30. 16:3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의S시계점에서 시가 9,67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Mitsubishi UFJ Nicos Co., Ltd 신용카드(카드번호 : T)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S의 직원 U에게 제시하고 결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피해자들인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0,26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나지 않음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