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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4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4.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욕하는 손님은 태우지 못한다’며 차를 세우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C의 입을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C의 양다리 정강이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다리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자신의 폭행을 만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새끼야 가만있어, 개새끼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

1. 각 진술조서(E, C)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5면)

1. 피해자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벌금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