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7 2013노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30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이 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