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청소년기에 부모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불우한 성장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면 도벽이 발동하여 이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이러한 도벽을 치료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었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7회나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피고인에게 선고한 최저형인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