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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324 | 부가 | 1995-06-14

[사건번호]

국심1995전0324 (1995.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ㅇㅇㅇ도의 여행업표준약관에 의한 여행자 경비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94.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

기 부가가치세 2,141,280원의 부과처분은 여행알선계약금 총

액중 『별지』충청남도 여행업표준약관집 제5조 가~바에 해

당하는 여행자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여행자경비를 과세표준

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세버스의 운영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여행알선수입은 여행알선계약금액에서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여행알선계약 총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행사수익 및 차량대여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고 하여 94.6.16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4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5 이의신청 및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여행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숙박비, 음식비, 항공료 등을 미리 받아 안내원이 일괄하여 대신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여행경비수탁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수입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의 내용은 교통, 식사, 숙박을 포함하여 특정여행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총금액으로 일괄계약하고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회사책임 하에 지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수령한 금액으로 여행일체를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여행객에게 여행목적을 이행하여주면 되는 것이므로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회사가 수령한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의 용역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징수하지 아니하여 여행경비를 수탁 징수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여행객 개개인이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단순히 수탁관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수납한 여행비용 일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여행사의 여행알선계약이 알선수수료와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비용을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은 계약금액인지 아니면 여행경비를 제외한 행사수익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여행알선계약서를 보면 여행지와 여행코스, 여행기간, 여행금액이 기재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명세는 없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금액도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안내원의 관광행사보고서를 보면 총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출내역이 있는바 이를 보면 숙박비, 중식료, 입장료 고속비, 주차료, 항공료, 차량비 및 기타잡비로 구분되어 지출금액이 기재되고 나머지를 행사수익으로 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여행업 표준약관집의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는 여행경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철도등 이용운송 기관의 운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소형버스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등)

라.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

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바. 관광안내원의 경비

사~타 (생략)

파. 여행알선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부터 “바”항중 해당항의 합계액의 10%이내)

카. 제세금(부가가치세등)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알선수수료는 여행자로부터 여행경비 목적으로 받는 금액 합계의 10%이내임에도 청구법인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계약금액총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 등을 구분 기장하지는 않았으나 안내원의 관광행사보고서에 의하여 여행경비내용을 구분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안내원이 작성한 관광행사보고서와 같이 행사수익만을 알선수수료로 계산한 것도 잘못이지만, 여행경비로 구분되어 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명확히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여행경비를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충청남도의 여행표준약관에 의한 여행자 경비중 가항~바항에 해당하는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충청남도 여행업표준약관집 제5조

○ 제5조(여행경비) 여행경비에는 다음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가. 여행일정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철도등 이용운송 기관의 운임

(항공기, 선박 및 철도편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나. 여행일정에 따른 소형버스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다. 여행일정에 다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등)

라.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1실 사용기준)

마. 여행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바. 관광안내원의 경비

사. 여행일정중 소요되는 각종세금 및 수화물 운반요금

아. 수화물 전여정운반요금(해당 항공사의 관련 운송계약에 따름)

자. 공항과 호텔에서의 포터비용

차.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서비스 비용

카. 여행보험료

타. 기타잡비(단체성격의 통신료 등 여행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파. 여행알선수수료(여행경비 구성요소 “가”항부터 “바”항중 해당항의 합계액의 10%이내)

하. 여행중 여행자가 추가 요구하는 별도의 서비스요금

카. 제세금(부가가치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