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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6가합480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218,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 성동해양조선 주식회사(이하 ‘성동해양조선’이라고 한다)로부터 신규 도장공장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3. 9. 원고와 ‘신규 도장공장 건축공사 중 판넬 및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3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일 2015. 3. 9., 준공일 2015. 6. 7.,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전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에 필요한 철골자재(이하 ‘이 사건 철골자재’라 한다)를 위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적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으나, 2015. 5. 1.경 발주처인 성동해양조선의 내부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신규 도장공장 건축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2. 초순경 다시 재개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을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준공일을 2015. 6. 7.에서 2016. 5. 15.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후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변경 전 공사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철골자재에 발생한 녹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철골자재에 발생한 녹에 관하여, 원고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위 철골자재의 장기 적치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철골자재에 대한 도장 불량을 그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

준공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의 완공에 이르지 못하다가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타절 통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