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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157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0. 3. 10. 피고와 원고의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평화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피고는 2004. 8. 20.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12,825,84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피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10671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10671호로 청구금액을 13,382,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0. 17. “원고가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각종 수당 및 상여금)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 및 기 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 및 명예퇴직시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1/2 및 기 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정본은 2003. 10. 17. 고려신용정보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775192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26.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6. 2. 7.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1110호로 이 사건 급여채권 중 16,002,238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06. 2. 10. 고려신용정보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