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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구합3885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4. 7. 18. 13:40경 부산 중구 소재 세광석유 앞 노상에서 원고의 D 이동식 유류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를 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25% 혼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8. 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4. 9. 2.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2014. 9. 12.부터 2014. 12. 11.까지)의 처분을 함과 동시에 원고를 석유사업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심판 과정에서 사업정지 처분이 집행된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을 다시 산정하여 2014. 11. 19. 원고에게 사업정지 3개월(정지기간 2014. 12. 11.부터 2015. 3. 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위반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 을 제3,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등유만을 취급할 뿐 경유를 취급하지 않는데, 이 사건 판매차량의 연료탱크를 청소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