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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3 2017고단8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0회 있다.

1. 2017. 9. 18. 13:00 경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13:0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먼 친척인 D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분풀이를 하고자, 그 앞 공터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50 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 수리 비 25만 원) 및 피해자 G(55 세) 의 소유의 H 렉스 턴 승용차의 후면 유리창( 수리 비 25만 원) 을 돌로 내리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합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 D(70 세) 의 주거지에서,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및 거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 거 실 출입문 유리창 7 장 및 방충망’( 수리 비 24만 원),‘ 누전차단기와 차단기 함’( 수리 비 22,000원), ‘ 건조기 전기 박스’( 수리 비 30만 원), 냉장고 위아래 문짝( 수리 비 불상) 등을 돌로 내려쳐 손괴하고, 다시 집 앞 골목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라이트 부분( 수리 비 불상) 을 돌로 내려치는 등 수리비 합계 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9. 19. 00:45 경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0:45 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젠 트라 승용차 전면 및 후면 유리창을 돌로 내려쳐 깨트리는 등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