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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0.14 2012가단1580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31. 피고의 대리인인 C을 통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외 3필지 E상가 2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11.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2. 8. 1. 이 사건 상가의 영업권을 피고 및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및 C이 지정한 F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이전하여 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합의 하에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며, 2,000만 원은 C이 원고로부터 원고가 G와 동업으로 운영 중인 H피시방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