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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502457

동대표해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 중 2013.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진행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표회의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 별로{제1 선거구 : 17층~22층(108세대), 제2 선거구 : 11층~16층(108세대), 제3 선거구 : 7층~10층(96세대), 제4 선거구 : 3층~6층(100세대)} 1명씩 총 4명을 선출한다.

이고, 원고들은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원고 A : 제2 선거구, 원고 B : 제1 선거구)로 선출된 후, 원고 A은 피고 대표회의 회장이, 원고 B은 피고 대표회의 감사가 각 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이 임원으로 있던 피고 대표회의는 2013. 8. 31.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우리종합관리(이하 ‘한우리종합관리’라 한다)와의 계약 갱신 여부를 논의하다가, 한우리종합관리와의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정한 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을 거쳐 2013. 9. 27. 아산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아산종합관리’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 E와 K, L 등은 2013. 9. 30. 이 사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10. 2. 피고 F을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같은 달 14. ‘입주자 대표 해임 절차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입주자 대표 해임요구 서면동의를 받아 같은 달 23.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였는데, 위 공고문에서 게시한 해임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