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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2.10 2015가단20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공주시 I 전 1,821㎡ 및 J 답 635㎡ 중

가. 피고 B는 14/248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5. 6. 25.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였다. 원고와 피고 K, L, M, N, O, P, Q 사이의 소송은 2015. 10. 5.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