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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1127

비닐하우스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하여, 2014. 6.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종중의 종원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45㎡,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4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9㎡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4. 6. 9.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월차임 상당액의 합계는 8,361,222원이고, 2016. 8. 1. 이후 월차임 상당액은 327,064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한 감정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인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사례의 포착이 곤란함을 이유로 임대차 대상물의 기초가격에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적산법(원가방식)’을 적용하였고, 위 임료 산정 방식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정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료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그 결과에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주지사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