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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5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4. 05:40경 수원시 정자천로 188번길 21 정자케이티 이편한세상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경찰관임을 밝히며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수회 흔들어 깨우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으며,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34호 순찰차량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 뒷좌석의 천장과 문 부분을 30여 회 걷어 차 수리비 70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 E, G(일부),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을 깨우는 경찰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