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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52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피고 B”을 “B”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표 다음 부분)에 “라. 이 사건 확약서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에는 ‘사실확인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의 '보증인'란 옆에 피고 회사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인감증명서가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B과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확약서 상의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피고와는 관련이 없는 채무인 점, ② 이 사건 확약서 본문에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전혀 언급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