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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고단1324

무고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교회의 집사, H는 위 교회의 원로목사, I은 H의 아들로 위 교회의 목사이고 H로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 직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와 I의 목사 세습 문제 및 I의 목사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2011.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와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I이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학위수여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자, I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I, H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만나, 피고인 A은 “I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I과 H가 위 대학교의 졸업장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1. 11. 7.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피고인 A은 2011. 12. 14. 서울 강북구 번1동 415-15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고소인 보충진술을 받으면서 I이 이수해야 할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K와 함께 2011. 12. 26.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번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증명하고자 번역사 N로 하여금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