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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8096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C 소속 활동보조인이고, 피고인 B은 D센터 소속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

A의 자녀 E은 피고인 B의 이용자이고, 피고인 B의 자녀 F은 피고인 A의 이용자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자 자녀들을 상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마치 이용자를 상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여 활동보조비용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7. 4. 15:02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자녀 E이 하교를 하면 언어치료실을 데리고 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았음에도, 이용자 F의 바우처카드를 결제하여 일일 6시간 11,643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6. 7. 4.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약 80일간 467시간을 허위 청구하여 합계 3,689,651원을 부당 수령하고, 피고인 B은 2016. 7. 4. 15:02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자녀 F이 하교를 하면 언어치료실을 데리고 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았음에도, 이용자 E의 바우처카드를 결제하여 일일 6시간 49,144원 상당을 허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와 같이 2016. 7. 4.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약 75일간 430시간을 허위 청구하여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