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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402566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B 임야 165,4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광주시 B 임야 165,4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부동산 지분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우리씨앤아이 주식회사 소유의 165,492분의 403 지분(별지 부동산 지분 기재 순번 1)에 관하여 2015. 11. 16. 대한민국(처분청: 역삼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2016. 5.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C 소유의 165,492분의 331 지분(별지 부동산 지분 기재 순번 94)에 관하여 2017. 7.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D 소유의 165,492분의 331 지분(별지 부동산 지분 기재 순번 84)에 관하여 2017. 11. 8.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제안하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현물분할, 대금분할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분할에 반대하거나 원고가 제시한 방법과 다른 내용의 현물분할을 제안하거나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근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