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218 | 지방 | 1998-04-29
1998-0218 (1998.04.29)
등록
기각
상품전시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물류시설, 하치장)까지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점 운영을 위한 일체의 부동산을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9.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대지 2,365.3㎡ 및 그 지상건축물 2,910.38㎡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등기한 후 1995.6.12. 일부 건축물(1,992.73㎡)을 증축 보존등기를 한 이건 대지 및 그 지상건축물 4,901.1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이건 부동산 소재지를 영업장소로 하여 1995.8.1.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일부 면적(171.58㎡)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 2,093,349,896원(경락 취득가액 1,447,685,000원, 증축 건축물 가액 645,664,896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8,515,730원, 교육세 39,289,910원, 합계 237,805,6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73.5.7.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4.4.9.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상품보관 및 유통을 위한 물류센타(하치장)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1995.6.12. 창고 1,992.73㎡를 증축 등기하고 1층 일부 면적(171.58㎡)에 상품전시장과 판매장을 설치한 다음 1995. 8.1.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상품전시장은 본사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본사에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이 상품전시장에 파견근무를 하며, 인사, 급여, 출퇴근 관리 등도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점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지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품전시장 면적(171.58㎡)과 관련이 없는 부분(물류시설창고)까지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3호에서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이건 부동산 1층 일부 면적(171.58㎡)에 상품전시장 및 판매장을 설치한 다음, 1995.8.1.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설치한 상품전시장 및 판매장은 본사와의 거리가 도보로 약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본사에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이 파견되어 상품전시장을 관리해 오고 있고, 출·퇴근 및 인사·급여관리 등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바, 이건 부동산은 지점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지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품전시장(171.58㎡)과 관련이 없는 물류시설(하치장) 부분까지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고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각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과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10.25, 95누4643) 청구인의 경우 1994.4.9. 이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1994.5.19. 관할 금정세무서에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하고 하치장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건 부동산 1층 일부 면적(171.58㎡)에 상품전시장 및 판매장을 설치한 다음 1995.8.1.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70-13번지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같은해 8.1.로 하여 청구외 금정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본사 영업부 소속 직원 2~4명이 이건 부동산 소재지 상품전시장 및 판매장에 파견되어 근무를 해 온 사실, 그리고 위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관할 금정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처분청 담당공무원 출장복명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에 설치한 상품전시장 및 판매장은 지점으로 볼 수 있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본사 영업부 직원이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여 위 사업장에 인적구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이건 부동산이 지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품전시장과 관계가 없는 부분(물류시설, 하치장)까지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사업장(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등기를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4.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