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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3 2018고단14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과 부녀 지간이고, 피해자 C( 여, 55세) 와 부부 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21:35 경 주거지 인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E 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폰 문제로 딸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팔과 목 등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다리 등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의 우측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던 도중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각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협박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2월 10일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 나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