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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첫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384 | 소득 | 1997-01-29

[사건번호]

국심1996서3384 (1997.01.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소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며, 또한 공시송달공고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를 잘못 표기하였는 바 공고의 효력이 없는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6.5.24 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596,080원 및 동 방위세

10,638,4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OO 잡종지 135㎡ 지상에 다세대 주택 226㎡을 신축하여 위 토지 및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2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년도에 신축분양하고도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96.5.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6,596,080원 및 동 방위세 10,638,430원을 부과하였으며, 96.7.30 방위세를 5,319,2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75.7.22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OOOO에서 거주하다가 96.3.31 현재의 주소지인 용산구 OO동 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건물중 5층(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80년도에 위암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자이며 96.4월에는 허리를 다쳐 妻와 함께 2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소가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또한 이 건 공시송달공고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지를 용산구 OO동 OOOOO로 잘못 표기하였는 바 공고의 효력이 없는 처분이다.

(2) 이건 다세대주택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토지위에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에 대하여 누구의 명의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당시 담당공무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시효임박자료)를 가지고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세액을 결정한 후 고지서의 송달시한 관계로 부득이 직접 송달코자 수차례 청구인의 주소지로 출장한 바 있으나, 계속 폐문 및 부재중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은 이를 납세고지서 수령거부로 판단하고, 공시송달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송달절차에 있어서 무효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실제로 신축분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첫째,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첫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경위를 보면 96.5.8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동 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96.5.31)이 임박하여 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직접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송달이 불능하여 96.5.13 공시송달한 사실이 “납세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96.4.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공시송달시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되는지를 보면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부재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이를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건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는 바, 이 건 외관상 존재하는 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필요없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