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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8 2016고단17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주) 내에서 ( 주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5. 2.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4. 임금 433,549원, 2016. 5. 임금 86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357,935,3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2016. 6. 15. 경까지 위 회사에서 서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3,340,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9, 15, 16, 18, 22, 43, 45, 48, 5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36,900,9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5. 피해 근로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각 공소 기각